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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3 2014가합641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아스트로개발,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은 공동하여 별지1 주문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들은 2010. 10.경 완공된 인천 연수구 AO 아파트(이하 ‘원고들의 아파트’라 한다

) 801동, 802동의 구분소유자들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아스트로개발 이하 피고 아스트로개발'이라 한다

은 인천 연수구 AP 인근 지상에 지상 1 ~ 46층, 지하 2층의 AQ 주상복합 건물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의 시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이하 '피고 하나자산신탁'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시행업무 등을 피고 아스트로개발로부터 수탁받은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 이하 '피고 대우건설'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 경위 1) 피고 아스트로개발은 2012. 5. 10.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2) 피고 대우건설은 2012년경 피고 아스트로개발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2012. 6. 4.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각 침해 여부에 대한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AR에 대한 일조권 관련 감정결과는 별지2의 [표1] 기재와 같고, 조망권 관련 감정결과는 별지3의 [표2] 기재와 같으며, 사생활 관련 감정결과는 별지4의 [표3] 기재와 같고, 일조권 침해로 인한 원고들 아파트의 가치하락액 관련 감정결과는 별지5의 [표4]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AR에 대한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아파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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