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아스트로개발,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은 공동하여 별지1 주문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들은 2010. 10.경 완공된 인천 연수구 AO 아파트(이하 ‘원고들의 아파트’라 한다
) 801동, 802동의 구분소유자들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아스트로개발 이하 피고 아스트로개발'이라 한다
은 인천 연수구 AP 인근 지상에 지상 1 ~ 46층, 지하 2층의 AQ 주상복합 건물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의 시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이하 '피고 하나자산신탁'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시행업무 등을 피고 아스트로개발로부터 수탁받은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 이하 '피고 대우건설'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 경위 1) 피고 아스트로개발은 2012. 5. 10.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2) 피고 대우건설은 2012년경 피고 아스트로개발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2012. 6. 4.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각 침해 여부에 대한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AR에 대한 일조권 관련 감정결과는 별지2의 [표1] 기재와 같고, 조망권 관련 감정결과는 별지3의 [표2] 기재와 같으며, 사생활 관련 감정결과는 별지4의 [표3] 기재와 같고, 일조권 침해로 인한 원고들 아파트의 가치하락액 관련 감정결과는 별지5의 [표4]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AR에 대한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아파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