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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6 2019가합5677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H에게 별지 인용내역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는 서울 서초구 L 아파트 M동(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 N호, 원고 C은 O호, 원고 D은 P호, 원고 E, F는 Q호, 원고 G, H은 R호, 원고 I, J은 S호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원고 아파트 부지에 인접한 서울 서초구 T 외 2필지 일대에 U 아파트(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한 회사이다.

나. 피고 아파트는 원고 아파트의 남쪽에 인접하여 위치해 있는데, 원고 아파트와 피고 아파트의 위치 및 배치관계는 별지 그림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의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아파트는 피고 아파트의 신축 이전까지는 충분한 일조량과 아파트 전면의 조망 및 시야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 아파트와 인접하여 피고 아파트를 신축함으로써 원고들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사생활 침해를 받게 되었고, 이로써 원고들의 각 소유 아파트의 재산가치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 A, B, C, D에게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각 1억 7천만 원 및 사생활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각 3천만 원, 원고 E, F, G, H, I, J에게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각 7천만 원 및 사생활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각 3천만 원 및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일조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 이익이 객관적인 생활 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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