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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09 2017고단28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E은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주) 골프장의 사장으로서 피해자 H와 함께 위 골프장을 운영하다가 골프장이 B에게 인수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장직을 유지하며 골프장 운영에 참여한 사람이고, I는 위 골프장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B은 2016. 7. 15.경 피해자 H로부터 I 명의로 위 골프장을 인수하여 2016. 8. 10.경부터 운영한 사람이고, J은 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E, B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J 등 용역업체 직원들을 소개한 사람이다.

피해자 H가 2016. 10. 10.경 B이 골프장 인수계약 당시 약정한 자금을 투입하지 않는 등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용역업체 직원 수십명을 동원하여 위 골프장을 강제 점거하자, E, I, B 등은 골프장 내 식당인 ‘K식당’ 건물을 점거하고 피해자측과 대치하고 있었다.

한편 E과 B은 피해자 H가 2016. 12. 8.경 골프장에 대한 기업회생을 신청했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골프장을 강제점거하는 방법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저지하기로 마음먹고 2016. 12. 초순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골프장을 다시 찾아와야 하니 아는 용역을 소개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은 위 골프장을 점거하는 것을 도와 그 무렵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 사업에 위 골프장 이용서비스를 연계해 보려는 욕심에 E, B의 부탁에 응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L을 통해 소개받은 용역업체 직원 M, J에게 용역비용을 지급해 주고 그들을 E 등에게 연결해 주었고, 이에 E은 2016. 12. 15.경 J에게 전화하여 골프장을 강제로 점거할 예정이니 동원 가능한 용역업체 직원들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고, 2016. 12. 16.경 I에게 골프장을 강제로 점거할 것이니 준비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으며, 피고인과 E, B, I, J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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