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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0 2016고합12
배임수재등
주문

1. 피고인 B를 징역 2년 및 벌금 1,150,000,000원에, 피고인 A 주식회사를 벌금 60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2 [ 전제사실] E 주식회사( 이하 ‘F’ 라 한다) ‘E 주식회사’ 는 2016. 10. 5. 자로 그 상호가 ‘A 주식회사’ 로 변경되었으나 (2016. 10. 14. 자 피고인 A 주식회사의 변호인 변호사 이 현종 제출의 당사자표시 변경 신청서 및 당 심 제 9회 공판 조서 참조), 이하에서는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총칭하여 ‘F’ 라 한다.

는 법인 세법에서 규정하는 유동화전문회사로서 부산 기장군 일대에 G 지구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골프장 등을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유동화전문회사는 회사의 자산을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명목회사 (Paper Company)를 말하는 것으로, 세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는 대신, 자금의 투명한 집행 및 사업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자금관리업무를 자금관리 사무 수탁회사에 위탁하고, 모든 회사자금은 그와 같이 위탁 받은 자금관리 사무 수탁회사에 신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한편, F는 위와 같은 명목회사로서 업무를 처리할 집행기관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골프장 건설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H 주식회사( 이하 ‘H’ 라 한다 )를 설립한 후, 실제 골프장 건설공사는 H의 직원들을 통해 진행하였다.

[ 범죄사실]

1.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H 대표이사 D 등 경영진은 위 G 내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골프장의 건설공사는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하여야 함에도, 골프장 건설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건설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영으로 공사를 하되, 여러 개의 골프장을 시공한 경험이 있는 개인업자인 피고인 B를 사장으로 고용하여 골프장 공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피고인 B는 골프장 공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F가 2013. 5. 경부터 20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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