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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5 2015가합25628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는 주식회사 D(이하 ‘D’)로부터 도급받아 포천시 E 일대에 있는 F(이하 ‘이 사건 골프장’)을 시공한 회사이고, 원고 B은 1988년부터 2015. 1. 30.까지 A의 대표이사였던 G의 배우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D에 대한 회생절차(의정부지방법원 2011회합28)가 개시되어 이 사건 골프장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자, 그 회생계획에 따라 D의 주주가 된 사람이고, ‘F 주주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다.

나. D의 골프장 운영 및 회생절차 등 1) D는 2007년경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조성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회원권 분양에 실패하여 PF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결국 2011. 12. 9.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D가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공사대금 채권자인 원고 A의 신청에 의해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및 지상건물이 공매되었고 원고 A의 자회사인 H 주식회사(이하 ‘H’)가 2014. 1.경 이를 낙찰받았다. 2) 의정부지방법원은 2014. 1. 29. D의 주요 영업자산인 이 사건 골프장이 공매절차에서 매각되어 D가 더 이상 골프장 영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없게 된 점 등에 비추어 D가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망이 없음이 명백하다

보아 D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3) H은 2014. 2. 28.경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사업시행자를 D에서 H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처분을 받아 현재 ‘I’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4) D의 주주들은 D에 대한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H이 이 사건 골프장의 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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