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0. 12. 29.경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F 골프장을 매수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의 본부장으로서 F 골프장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H는 주식회사 I 특수경호단의 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J, K과 공모하여 2010. 12. 28.경 위 F 골프장에서, 골프장의 토목공사 등을 시행한 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피해자 모닝종합건설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부신전력, 피해자 주식회사 뉴신일월드가 위 골프장 9번 홀 부근에 설치하여 놓은 컨테이너 박스 4개동의 지지대를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고, 피해자들이 설치하여 놓은 현수막을 제거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 22.경 위 F 골프장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위 피해자들이 골프장 9번 홀 부근에 설치하여 놓은 컨테이너 박스 4개동을 마음대로 철거하고, 그곳에 입주하여 거주하면서 점유를 주장하고 있는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 등 근로자들을 용역업체를 동원하여 강제로 끌어낼 것을 모의한 후 H가 소속된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I 특수경호단에 컨테이너 철거 및 근로자 퇴거 작업을 진행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A 및 H는 2011. 1. 23. 11:00경 위 F 골프장 9번 홀 부근에서 굴삭기 및 주식회사 I 특수경호단 소속 용역직원 28명을 동원하여, 굴삭기로 컨테이너 박스 출입문 위쪽을 찍어 출입문을 떼어내고, 용역직원 24명은 컨테이너 박스 주변을 둘러싸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고 H가 용역업체 직원인 P, Q, R, S와 함께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들의 양팔을 붙잡아 강제로 끌어내고, 이후 굴삭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