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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18 2016고정8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9. 11. 16:4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구례군 구례읍 신월 리에 있는 신월 삼거리를 신월 치안 센터 쪽에서 구례읍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차 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구례읍 쪽으로 직진하던

C 운전의 D 한국 상용 21 톤 트럭 좌측 옆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21 톤 트럭을 수리 비 8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황전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추어탕 식당 앞 도로부터 전 남 구례군 구례읍 신월 리에 있는 신월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2),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거래 명세서

1.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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