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05 2016고단5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 16:00 경 전 남 구례군 용 방 교차로에서부터 전 남 구례군 구례읍 봉 성로에 있는 KBS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음 무 죄 부분( 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8. 16:00 경 전 남 구례군 용 방 교차로에서 남원시 남문로 445에 있는 위 이비인후과의원에서부터 전 남 구례군 구례읍 봉 성로에 있는 KBS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운전 시작 지점과 운전 거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위 운전 시작 지점과 거리에 대해 진술한 사법 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시인서는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능력이 없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 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인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