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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25 2015고단261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5. 10. 22. 경 절도 피고인은 2015. 10. 22. 23:41 경 전 남 구례군 B에 있는 C 택배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D이 차량의 열쇠를 꽂아 둔 채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만원 상당의 E 포터 화물차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5. 11. 8. 경 절도 피고인은 2015. 11. 08. 23:10 경 전 남 구례군 마산면 냉 천리에 있는 서시 교 아래 굴다리 인근에서 피해자 F이 차량의 열쇠를 꽂아 둔 채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원 상당의 G 포터 화물차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2015. 10. 22. 경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22. 23:41 경부터 다음 날 01:00 경까지 사이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 가항 기재 장소에 부터 전 남 구례군 마산 농협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5. 11. 8. 경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08. 23:10 경부터 다음 날 08:31 경까지 사이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나 항 기재 장소에 부터 전 남 구례군 구례읍 봉 북 리에 있는 구례 공설 운동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도난 수배차량 상 세자료

1. 공설 운동장 CCTV 동영상 촬영사진 5 장, 10.22자 범행장면 CCTV 동영상 캡 쳐 사진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부, 차량 발견현장 및 감식사진 16장

1. 피해차량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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