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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산시법원 2016.02.25 2015가단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3차 1083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이유

1. 지급명령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4. 1. 24. 확정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위 지급명령은 원고의 부가 대신 수령하여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아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으며,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은 도박을 위해 빌린 것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원고와의 친분으로 피고의 생활비 명목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인정사실

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2012. 11. 2.부터 2013. 1. 12.까지 원고는 강원도 정선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피고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그 돈을 찾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의 사무소 소재도 강원도 정선군 C 소재 D호텔이었다.

다. 원고과 피고사이의 거래내역 차용일 차용금액 변제일 변제금액 2012. 11. 2 3,000,000원 2012. 11. 3 3,500,000원 2012. 11. 4 3,000,000원 2012. 11. 4 3,500,000원 2012. 11. 22 3,000,000원 2012. 11. 25 260,000원 2012. 11. 27 2,000,000원 2012. 11. 27 2,000,000원 2012. 11. 29 2,000,000원 2012. 11. 30 5,700,000원 2012. 12. 1 4,000,000원 2012. 12. 3 4,500,000원 2012. 12. 11 2,100,000원 2012. 12. 12 2,650,000원 2012. 12. 15 3,000,000원 2012. 12. 21 3,000,000원 2012. 12. 21 5,700,000원 2012. 12. 22 2,000,000원 2012. 12. 23 2,000,000원 2012. 12. 23 2,300,000원 2012. 12. 24 1,000,000원 2012. 12. 25 1,000,000원 2013. 1. 1 3,000,000원 2013. 1. 12 2,000,000원

4. 판단 원고와 피고는 모두 위 돈 거래가 있을 당시 강원랜드 카지노가 있는 정선군에 있었고, 거래 회수가 많으며 차용과 변제가 짧은 시간에 반복된 점,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에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함으로써 거래가 계속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은 생활비로 빌려준 것이 아니라 높은 이자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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