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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3 2012가단55199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작 및 유지 보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쇄 및 출판업 등을 하던 사람이며, 원고의 대표이사 D과 피고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 명의의 예금 계좌(번호 : E 또는 F)로 합계 92,499,000원을 송금하였다.

① 2010. 11. 17. 1,150,000원, ② 2010. 12. 3. 1,000,000원, ③ 2010. 12. 17. 100,000원, ④ 2010. 12. 25. 2,000,000원, ⑤ 2011. 1. 4. 2,650,000원, ⑥ 2011. 1. 5. 13,000,000원, ⑦ 2011. 1. 27. 4,000,000원, ⑧ 2011. 2. 15. 2,000,000원, ⑨ 2011. 3. 14. 1,500,000원, ⑩ 2011. 4. 8. 2,000,000원, ⑪ 2011. 5. 4. 500,000원, ⑫ 2011. 6. 7. 15,000,000원, ⑬ 2011. 7. 4. 37,400,000원, ⑭ 2011. 9. 5. 600,000원, ⑮ 2011. 9. 9. 2,000,000원, 2011. 10. 5. 2,000,000원, 2011. 10. 10. 1,500,000원, 2011. 11. 7. 4,000,000원, 2012. 3. 30. 99,000원

다. 한편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 명의의 예금 계좌(번호 : G 또는 H)로 합계 37,600,000원을 송금하였다.

① 2011. 5. 11. 4,500,000원, ② 2011. 5. 27. 9,000,000원, ③ 2011. 5. 27. 2,000,000원, ④ 2011. 6. 30. 3,000,000원, ⑤ 2011. 7. 7. 2,000,000원, ⑥ 2011. 7. 8. 1,000,000원, ⑦ 2011. 7. 14. 1,100,000원, ⑧ 2011. 7. 27. 7,000,000원, ⑨ 2011. 12. 15. 1,650,000원, ⑩ 2012. 3. 13. 5,950,000원, ⑪ 2012. 3. 13. 4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내지 6, 갑 제32호증, 을 제7, 8호증,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대표이사인 D은 2010. 10.경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 약정을 하였다.

즉 주식회사 스마트채널은 지하철 5, 6, 7, 8호선의 모든 전동차와 148개 역사 안 광고에 관하여 독점사업권(10년간)이 있고,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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