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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4 2016가단20217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C, 714호에 있는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E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제 사장이다.

나. 원고는 2015. 1.부터 2016. 5. 12.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2015. 4. 22.부터 2016. 5. 12.까지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있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피고로부터 2015. 2. 명절비용으로 1,500,000원을 지급받은 것 외에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해 체불임금이 35,000,000원에 이르렀다. 라.

피고는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원고로부터 2015. 1. 13.부터 2016. 2. 5.까지 사이에 합계 98,252,800원을 차용하고 4,00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 94,252,800원(= 98,252,800원 - 4,000,000원)의 원금과 2016. 4. 30.까지 발생한 이자 7,86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과 대여원리금의 합계 137,112,800원(= 임금 35,000,000원 대여원금 94,252,800원 이자 7,860,000원) 및 그중 129,252,800원(= 임금 35,000,000원 대여원금 94,252,800원)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임금청구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고 임금 3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회사라 할 것이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임금청구는 이유 없다.

3. 대여금청구 원고는 2015. 1. 13.부터 2016. 2. 5.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98,252,800원을 대여하고 원금 94,252,800원과 2016. 4. 30.까지 발생한 이자 7,86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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