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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9 2017나3353
임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장난감 조립, 유아교육용품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 F의 대표이자, 출판유아교육용품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다

2016. 5. 19. 사임한 자이며,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해 미지급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 임금체불과 고용노동청에의 진정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2016년 1, 2월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근로감독관은 그 진정을 받아들여 2016. 6. 27. ‘원고 A은 2015. 12. 14.부터 2016. 2. 19.까지, 원고 B은 2015. 12. 21.부터 2016. 2. 29.까지, 원고 C은 2015. 9. 1.부터 2016. 2. 29.까지, 원고 D는 2016. 1. 12.부터 2016. 2. 25.까지 각 F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6. 1. 1.부터 위 각 퇴직일까지의 청구취지 기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검사의 불기소처분 그런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은 위 진정과 관련하여 피고와 H을 조사한 뒤 2017년 7월경 ‘피고가 G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송치하였고, 검사는 2017. 7. 7. 그 의견대로'피고가 2016년 1월경 G의 운영을 그만두고 그 이후로 H이 위 업체를 실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H도 지인을 위 업체의 대표이사로 등재시키고 위 업체를 운영한 점이 인정되며, H이 진정인들에게 임금 지불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본건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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