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피고는 2011. 7.경부터 2015. 6. 12.까지 A병원 장례식장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퇴직 후 원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피고가 2011. 7. 1.부터 2015. 6. 12.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 8,931,300원이 미지급된 것에 대하여 원고에게 시정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15. 11. 9.경 피고에게 세금을 정산한 후 8,080,34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임은 인정하나, 피고는 그동안 업무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임의로 기재하고 휴게시간을 공제하지 않는 등 근로하지도 않은 시간에 대하여도 임금을 지급받아 왔는바, 2011. 2.경부터 2015. 6.경까지 피고가 과다하게 지급받은 임금 31,962,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가 수령한 퇴직금 8,080,340원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를 상대로 40,042,340원(= 31,962,000원 8,080,3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원고 운영의 장례식장에서 2011. 2.경부터 2011. 6.경까지는 주방보조업무를 하였고, 2011. 7.경부터 2015. 6.경까지는 주방업무를 비롯한 식재료 주문 및 검수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근로한 시간에 따라 계산한 돈을 매월 말일에 정산하여 보고하면 원고가 이를 확인한 후 다음달 10일 피고에게 급여를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장례식장 식당 영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