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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10 2019노108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지급할 임금 567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E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2016. 3. 21.부터 2016. 5. 17.까지 제주시 D 리조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내장목공으로 근로한 근로자 E의 2016. 3.분부터 2016. 5.분까지 임금 합계 567만 원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E에 대한 임금 중 200만 원은 2016. 4. 10.경 F 계좌로 입금하였고, 나머지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원심은 피고인이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F 계좌로 송금된 돈의 경우, 피고인이 임금 이외에 E에게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 대납금 3,300만 원(E이 2015년경 피고인 사업장 부근에서 일하고 지급받지 못하던 공사대금 3,300만 원을 피고인이 대신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한 바 있다)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으로서, 피고인이 2015. 8.경부터 2016. 9.경까지 F, J 명의 계좌를 통하여 송금하던 위 공사대금 대납금의 일부로 보인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살피건대, 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임금 중 대부분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부합하는 별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②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은 송금된 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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