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87,5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6.부터 2020. 8.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2. 21.부터 2018. 3. 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C은 원고에게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14년 4월분 임금 2,971,220원, 퇴직금 29,516,30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기소되어(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고정366호), 2019. 11. 14. 벌금 400만 원의 유죄판결(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① 2014년 4월분 체불임금 2,971,220원, ② 2015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매월 748,8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 합계 7,488,000원(= 매월 748,800원 × 10개월), ③ 2016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매월 374,4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 합계 6,364,800원(= 매월 374,400원 × 17개월), ④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미사용 연차수당 11,175,840원, ⑤ 퇴직금 36,634,21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피고 회사의 주장 가)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2014년 4월분 임금 2,971,220원, 퇴직금 29,516,304원의 미지급 사실은 인정한다. 나) ① 피고 회사는 2015. 11.경부터 원고 등과 사이에 임금을 20% 감액하기로 합의하여 매월 748,800원이 미지급된 것이고, 2016. 10.경 감액된 임금을 10% 증액하기로 합의하여 매월 374,400원이 미지급된 것이다.
② 또한 퇴직금도 위와 같이 감액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③ 피고 회사는 직원들과 사이에 매해 일정한 날짜에 휴일을 정하고, 그 날짜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