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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2 2017나39893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수산물 유통 컨설팅업체인 ‘C’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하였다.

1. ‘갑’(피고)과 ‘을’(원고)의 고용관계는 2014. 7. 16.부터 2015. 12. 31.까지 유지된 것으로 한다.

2. ‘갑’과 ‘을’은 미지급 임금을 2015. 4월 300,000원, 2015. 7월 1,000,000원, 2015. 10월 2,000,000원, 2015. 11월 2,000,000원, 2015. 12월 2,000,000원, 2016. 1월 500,000원 체 불임금 합계 7,800,000원으로 합의하고, 그 외에 미지급된 금품(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 등 노동관계법상 모든 금품)은 없는 것으로 한다.

3. ‘갑’은 ‘을’에게 위 미지급 임금을 2회에 분할하여 2016. 8. 31.까지 2,000,000원, 2016. 9. 30.까지 나머지 5,800,000원을 을의 월급 계좌로 지급하기로 한다.

4. 위 합의로서 양 당사자는 위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노동법상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해소된 것임을 상호 인정하며, 향후 일체의 민ㆍ형사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며 상기 위 미지급 임 금이 지급되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제기한 진정 건에 대하여 취하서를 ‘을’이 즉시 제출한다.

단 지급이 안 될 시 즉시 형사사건으로 넘어가게 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6. 8. 9.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5. 4.부터 2016. 1.까지 사이의 미지급 임금 780만 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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