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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2 2016나208861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년경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동구 B 대 998.8㎡에 C 정형외과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6,6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한 계약서는 2011. 3. 24.자 계약서와 2011. 5. 23.자 계약서가 있는데, 2011. 5. 23.자 계약서에는 2011. 3. 24.자 계약서와 달리 ‘수술실, 의료가스, 인테리어 공사 포함이며 추가공사부분은 증액 정산한다.’라는 기재가 되어 있고, 공사기간이 차이가 있을 뿐 공사금액 등 그 외의 모든 내용은 같다.

다. 2011. 3. 24.자 계약서는 2011. 4. 29.경 피고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때, 2012. 6. 8. 이후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때 첨부서류로 각 제출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6,600,000,000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금융자료제출명령결과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자료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던 중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수술실, 의료가스, 인테리어 공사 등의 추가공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관한 추가공사비 584,509,438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비 584,509,438원 중 원고가 구하는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2011. 5. 23.자 도급계약서에 '수술실, 의료가스, 인테리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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