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 주식회사 C’ 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는 서울시 구로구 E 상가 1 동(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23. 경 공소 외 F과 공소 외 G이 공동대표로 있었던 ' 주식회사 D' 와 사이에 위 건물 지층 1호 식당에 대해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위 식당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방법으로 공동사업에 투자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2. 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임의 경매 중인 것을 알게 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기 위해 허위의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4. 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 소재 아파트에서, ' 주식회사 D' 가 공사를 발주하고, 피고 인의 운영 ‘ 주식회사 C’ 가 시공하고, 공사기간은 2011. 1. 4.부터 같은 해
2. 20.까지, 공사대금을 1억 6,000만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2011. 1. 3. 자 ‘ 서울 구로구 E 상가 A 동 지하 1 층 인테리어 및 집기 설치 공사 계약서 ’를 컴퓨터로 작성 후 출력하였고, 위 F은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 주식회사 D' 의 법인 인감도 장을 F, G 성 명란 옆에 각각 찍어 허위의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2011. 8. 11. 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 H 임의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인은 2012. 1. 11. 경 위 법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공사 계약서와 공사 견적서를 첨부한 ‘ 유치권 권리 신고서 ’를 작성하여 위 법원 민사 신청과에 제출함으로써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