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5.14 2020노69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