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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24 2018가단1057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9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2. 20.경부터 2017. 9. 10.경까지 피고에게 6회에 걸쳐 부가세를 포함하여 375,521,000원 상당의 주방설비, 식기 등을 납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 및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375,52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49,5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5,9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5년에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주방설비의 대금을 121,000,000원으로 합의하였고, 나머지 공급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그 대금의 합의가 없었으며, 2017. 9. 27.과 2017. 10. 13. 합계 13,409,000원 상당의 물품을 반환하여 위 금원은 공제되어야 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과세 별도 지급에 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가세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와 2015년도에 공급받은 물품의 대금을 121,000,000원으로 합의하였다

거나 피고가 합계 13,409,000원 상당의 물품을 반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부가세를 포함하여 375,521,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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