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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4나3921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881808호로 반품한 물품대금 8,265,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881815호로 선지급한 물품대금 8,45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각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한 후 선지급한 물품대금 8,450,000원 청구부분은 모두 인용하고, 반품한 물품대금 8,265,000원 청구부분은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위 반품한 물품대금 청구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반품한 물품대금 8,265,000원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0. 18. 피고와 센터운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으로 4,000만 원을 선지급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실제 사무실을 오픈하고 영업을 해 본 결과 피고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2. 12. 26. 피고와 사이에 위 센터운영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이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3. 3. 5. 방문판매법과 센터운영계약에 따라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통보서를 발송하고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중 8,265,000원 상당의 물품을 반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반품한 물품대금 8,26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 피고 사이에 원고가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처리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2. 10. 18. 센터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급받은 물품의 반품은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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