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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5.26 2013가단1047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457,393원...

이유

1. 인정 사실(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에서 5, 1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미래안전이엔씨 주식회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보완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아산시 B에서 외식업체 ‘C’를 운영하는 원고는 주방설비 제작과 시공을 하는 피고와 3차례에 걸쳐 주방설비 공급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원고 운영의 ‘C’ 온양온천점에 주방설비를 공급, 설치하였다.

① 2012. 12. 26. 1차 계약 자동식기세척기 및 냉동저장고 등 합계 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② 2013. 2. 13. 2차 계약 그릇 및 식기구 등 합계 8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③ 2013. 3. 7. 3차 계약 포크, 쟁반 등 합계 24,920,5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계약에 따른 주방설비 등을 모두 공급, 설치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주방설비 공급 및 설치대금으로 2013. 1. 2. 30,000,000원, 2013. 2. 13. 40,000,000원, 2013. 2. 18. 10,000,000원, 2013. 2. 27. 10,000,000원, 2013. 3. 6. 20,000,000원, 2013. 3. 11. 10,000,000원, 2013. 4. 4. 20,000,000원, 합계 1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14.경 피고에게 케익 냉장고, 전기 물통, 스프링히터 등 합계 6,764,000원 상당의 물품을 반품하였다. 라.

한편, 피고가 주방설비를 공급, 설치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다.

① 주방 바닥 트렌치 하자(하자시공비 9,946,784원, 부가가체세 별도) ② 온열설비 하자(하자시공비 1,680,092원, 부가가체세 별도) ③ 환기통 및 환기구 등 하자(하자시공비 2,072,231원, 부가가체세 별도)

2. 본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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