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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23 2016가단224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40,609,970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전기용품 등 도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 B은 E라는 상호로 미용기계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자이며, 피고 C은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4. 26.부터 2016. 7. 19.까지 피고들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42,079,68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냄비온도조절기, 루프알람 등의 물품을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42,079,6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및 반소청구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들이 ① 자신들이 요구한 부품들로 제작되지 않았고, ② 공급시기가 늦었으며, ③ 불량품이 과도하게 많아, 이를 제때 가공하여 원청에 정상적으로 공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원청에 정상적으로 공급하였더라면 얻었을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바, 원고는 피고들에게 22,013,200원{=5,843,200원(=냄비조절기 미납품 332개×16,000원 부가세 10% 피고들은 냄비조절기에 대하여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계산하고 있는 반면, 루르알람에 대하여는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고 있다. ) 16,170,000원(=루프알람 미납품 3,300개×4,900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을 제3 내지 7, 9, 10, 13, 14호증의 각 기재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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