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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13040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9. 27. 당시 원고의 직원이던 피고에게 주택자금 지원 명목으로 1억 원을 변제기 2006. 11. 27., 이율 연 4%, 연체이율 연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나.

그 후 피고는 2006. 12. 15.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5천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대여금 5천만 원은 이를 제때에 갚지 못한 채 그 채무의 승인과 변제를 약속하는 취지에서 2007. 1. 1. 금전차용증서를, 2008. 3. 4. 채무상환각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여금 5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채권은 주식회사로서 당연상인인 원고가 당시 원고의 직원이던 피고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 명목으로 이자부 금전대여를 함에 따라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직원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을 통하여 회사 영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한 영리적 행위라 할 것이어서 이를 보조적 상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이자부 금전대여행위는 최소한도 상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반증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추정된다고 할 것인데, 그 반대사실에 관하여 원고의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

그런 이상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위 채권의 원리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8. 2. 26.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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