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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5 2017나443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채권양도인인 C이 주채무자인 D에게 상행위로서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C은 소위 돈놀이를 하면서 이자를 받기 위하여 카페를 운영하던 D에게 그 운영자금조로 돈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C은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상행위의 일환으로 D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빌려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C이 상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D이 카페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C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고, 이러한 D의 차용행위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한 행위로서 상법 제47조에서 정하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등 참조),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64조에 따른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상법 제64조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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