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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1.23 2018나11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대여금 반환의무에 관하여 갑 제1호증의 2, 제9, 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는 2003. 9. 2.부터 2006. 7. 27.까지 사이에 피고 대표자인 C의 계좌 또는 동생인 D을 통해 피고에게 합계 5억 2,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② 원고는 2007. 8. 17. 피고와 사이에 그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을 정산하여 ‘피고가 2006. 8. 15. 원고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하되, 2007. 12. 30.까지 이를 일시불로 변제하며, 원금의 변제를 지체하는 때에는 지체한 돈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5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소멸시효에 관하여

가.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피고의 주장 원고의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은 피고의 보조적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 변제기인 2007. 12. 30.부터 5년이 경과한 2017. 4. 3.에서야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2) 판단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 또한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10009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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