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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0 2016노404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2,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5.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5. 2.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5.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코트 넷 사건 검색, 판결 문’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 발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무거래 세금 계산서 발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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