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C 건물 1508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6. 1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29.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 주) 케이티 렌탈에 공급 가액 합계 9,840만 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합계 2억 2,000만 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 2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 A이 위와 같이 세금 계산서 발급 관련하여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계약서, 세금 계산서 자료, 경정청구대상 명세서, 수사보고 (B 관련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 처벌법 제 18 조,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제 3 항 제 1호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