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7. 1.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 주 )이 레이 엔지에 철강제를 납품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공급자 “D”, 공급 받는 자 “( 주) 이 레이 엔지”, 공급 가액 “130,900,000 원” 이라고 기재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3. 경 위 D 사무실에서 ( 주 )이 레이 엔지에 철강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D”, 공급 받는 자 “( 주 )이 레이 엔지”, 공급 가액 “187,909,000 원” 이라고 기재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2.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2. 7. 25. 위 D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 텍스 시스템에 접속하여 2012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않았으면서도 E으로부터 공급 가액 118,756,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서
1. 각 전자세 금 계산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증거 목록 순번 제 18 쪽)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점),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재화를 공급 받지 않고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