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1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공문서 위조죄, 위조 공문서 행 사죄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5.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중고자동차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
가. 가공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28. 경 서울 강남구 E, 1303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KAPF에 사실은 차량 등 물품을 공급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390,000,000원, 공급 가액 338,000,000원, 공급 가액 361,818,185원 등 세금 계산서 3 장( 합계 1,089,818,185원) 을 발급하였다.
나. 가공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2.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오션 오토 ㈜로부터 차량 등 물품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금 1,081,818,181원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A의 세금 계산서 미 발급 피고인은 2013. 9. 30. 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중고자동차 매입 자들에게 중고차량 12대 공급 가액 합계 212,400,000원을 공급하고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첨 부 범칙 증빙 물건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세금계산서 미 발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조(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