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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0.10 2017고단84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 받고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C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4. 1. 7. 경 창원시 중앙동에서,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운영 ‘E’ 인 테리 어 업체에서 D에 공급 가액 18,4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870,62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19 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14. 6. 10. 창원시 중앙동에서,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운영 ‘G’ 인 테리 어 업체에서 F에 공급 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피고인( 제 4회, 대질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전화조사)

1. 각 부가 가치세 신고서, 각 세금 계산서

1. 각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수사보고( 사 후적 경합범인 사실 및 수형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C 과 공모하여 한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2014. 6. 10. 자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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