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리스회사가 자신의 소유인 중기를 리스이용자에게 대여하면서 리스이용자 명의로 등록을 한 경우 그 소유권의 대외적 효력
판결요지
리스회사가 자신의 소유인 중기를 대여하면서 리스이용자 명의로 소유자등록을 한 경우, 비록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위 중기가 리스회사의 소유이고 또 리스회사가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리스이용자를 상대로 그 중기에 대한 소유자등록명의이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등록명의를 신탁자인 리스회사 앞으로 이전하기까지는 여전히 대외적으로는 리스이용자의 소유이므로, 리스회사는 대외관계에 있는 집행채권자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 제4조
원고
한국산업리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오)
피고
신용보증기금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봉)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신용보증기금이 1994. 1. 14. 소외 주식회사 대영산업(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덕산산업, 이하 대영산업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당원 94카합41호 중기가압류사건의 가압류명령에 기하여, 피고 동양시멘트 주식회사가 같은 해 8. 4. 위 대영산업에 대한 당원 94카합1295호 중기가압류사건의 가압류명령에 기하여 각 별지목록 기재 제1 내지 제10 중기(이하, 이 사건 각 중기라 한다)에 대하여 한, 피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같은 해 8. 8. 위 대영산업에 대한 당원 94카합1350호 중기가압류사건의 가압류명령에 기하여, 피고 아시아자동차공업 주식회사가 같은 해 12. 2. 위 대영산업에 대한 당원 94카합12517호 중기가압류사건의 가압류명령에 기하여 각 별지목록 기재 제2 내지 제10 중기에 대하여 한 각 가압류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별지목록 기재 제1 중기(이하, 이 사건 제1 중기라 한다)에 관하여는 1991. 5. 10.자로, 같은 목록 기재 제2 내지 제10 중기(이하, 이 사건 제2 내지 10 중기라 한다)에 관하여는 1992. 4. 28.자로 각 위 대영산업 명의의 소유자 등록이 경료되어 있다.
나. 그런데, 피고 신용보증기금이 1994. 1. 14. 위 대영산업에 대한 당원 94카합41호 중기가압류사건의 가압류명령에 기하여, 피고 동양시멘트 주식회사가 같은 해 8. 4. 대영산업에 대한 당원 94카합1295호 중기가압류사건의 가압류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중기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같은 해 8. 8. 대영산업에 대한 당원 94카합1350호 중기가압류사건의 가압류명령에 기하여, 피고 아시아자동차공업 주식회사가 같은 해 12. 2. 대영산업에 대한 당원 94카합12157호 중기가압류사건의 가압류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제2 내지 제10 중기에 대하여 각 가압류집행을 하였다.
다. 그러나, 이 사건 제1 중기는 원고와 위 대영산업 사이의 1991. 5. 15.자 리스계약 및 같은 해 6. 8.자 변경리스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제2 내지 제10 중기는 같은 당사자 사이의 1992. 4. 23.자 리스계약 및 같은 해 5. 22.자 변경리스계약에 의하여 각 원고가 위 대영산업에 시설대여한 원고의 소유인데, 다만 중기의 소유자를 대여시설 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시설대여업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대영산업 명의로 소유자 등록을 하였을 뿐이고, 더구나 위 대영산업이 위 각 중기의 리스료를 장기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1994. 8. 1. 위 각 리스계약을 해지하였으며 1995. 2. 23. 위 대영산업을 상대로 한 서울민사지방법원 95가합4280호 중기소유자 명의이전등록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3. 21. 확정된 바 있다.
라.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중기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리스회사인 원고가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각 중기를 위 대영산업에게 대여함에 있어서 자신의 명의로 소유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영산업의 명의로 소유자 등록을 한 경우라면 비록 원고와 위 대영산업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위 각 중기가 원고의 소유라 하더라도, 또 원고가 위 대영산업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위 대영산업을 상대로 위 각 중기에 대한 소유자등록명의이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등록명의를 신탁자인 원고 앞으로 이전하기까지는 여전히 대외적으로는 위 대영산업의 소유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집행채권자로서 대외관계에 있는 피고들에 대하여는 내부적 소유권으로서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각 중기에 대한 각 위 가압류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의 주장 자체로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