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9. 22:45경 원주시 C아파트 115동 옆에 있는 길거리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43세)을 향해 “담배 좀 줘봐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인 식칼(길이 29cm, 칼날길이 1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쪽을 향해 찌를 듯이 행동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도망하자 계속하여 위 칼을 들고 약 50m 가량 피해자를 따라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1. 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고 협박하였으므로, 당시 피해자가 심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과 알콜 의존증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의 발생에도 이러한 증상이 일부 기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