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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06 2013고정14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 20:0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103동 5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안방에 누워있는 피해자 C(45세)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흉기인 식칼(길이 30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에 찌를 듯이 위협을 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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