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1.22 2013고단4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C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3. 9. 22. 18:45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실 안에서 위 C아파트 주민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4세)이 자신이 저녁을 먹기 위해 위 관리사무실을 비운 사이 자신에게 자꾸 전화를 건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는 흉기인 칼(칼날길이 21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 피곤하게 하네, 너 나에게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위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당시 사용한 도구인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