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공기총 등 총포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9. 8. 09:30경 대구 중구 C 앞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노점상에서 A에게 공기총 1정을 2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공기총 등 총포를 소지하려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창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창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로부터 공기총 1정을 구입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증 제1호 공기총 사진
1. 수사보고(총포사 상대 수사-증 제1호 공기총 사진)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기총이 오래되고 방아쇠뭉치가 제거되어 있어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판매 허가가 필요한 총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총포에는 장약총포, 공기총 외에도 총포신이나 기관부 등의 부품을 포함하고, 위 법률 제6조, 제12조에 의하면 위와 같은 부품의 판매 또는 소지시에도 허가가 필요하며, 그 부품이 그 자체로 총기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나아가 경찰의 수사보고(총포사 상대 수사)에 따르면 이 사건 공기총에 방아쇠뭉치만 설치하면 공기총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기총은 총포신 등의 부품으로서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판매나 소지에 허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