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22 2016고정18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6. 20:30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피씨방' 내에서 피고 인의 옆 좌석에 앉은 채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담배를 꺼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온도 불상의 커피를 피해자들에게 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