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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139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02:15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26 세 )에게 담배를 피우냐고 질문하고, 피해 자로부터 “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는 대답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 너는 좆됐다,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편의 점 바닥에 뿌리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종용을 받고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위 편의점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다시 들고 있던 커피를 바닥에 뿌리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개전의 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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