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14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2. 11:5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피해자 D(43 세, 남) 이 담배를 꺼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수회,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주먹으로 피해 자의 낭 심 부위를 1회 폭행하고 이에 노상에 넘어진 피해자의 귀를 이로 깨물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