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24 2017고정320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01. 16:20 경 수원시 장안구 B 건물 3 루 게이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경기장 안전요원인 피해자 C( 남, 25세) 이 2 차례에 걸쳐 " 금연구 역이니 담배를 꺼 달라" 고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담배를 손으로 잡아 버리자 이에 화가 나 " 따라 와라. 죽인다 "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며 목을 조르고 왼쪽 뺨을 3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자 간이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