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23:00 경부터 같은 날 24:00 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2015. 7. 7. 경 피해자를 때린 사실’ 로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찾아 와 술을 마시면서 위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에 위 식당 종업원이 담배를 꺼 달라고 하자, “ 벌금을 내면 그만이다, 사장 새끼 나오라 고 해 ”라고 소리치고,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여기 있었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제 7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임의 동행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기는 하였으나, ‘ 사장 새끼 나오라 고 해’ 라 거나 손님들을 향하여 ‘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라는 등으로 소리쳐 위력으로써 식당 영업을 방해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