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식회사 천우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호)
피고
울산세관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외 1인)
변론종결
1982. 2. 16.
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0. 6. 10.자로 고지한 관세 19,142,134원의 부과처분중 돈14,892,158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그 방위세 8,272,395원의 부과처분중 돈6,442,96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과세처분의 경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 8, 9호증의 각1, 2, 제4호증의 1, 2, 3, 제5, 6, 7호증, 을제1, 2, 4호증의 각1, 2, 제8, 9호증의 각기재에 증인 초동린, 이평숙의 각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무역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남아메리카주 칠레국으로부터 수입한 칠레산 원목 약5,413.918입방미터 및 1,001.641입방미터 도합 6,415.599입방미터에 관하여 원목의 원가, 운임, 선적제비용을 포함한 선적가격을 위 원목 1입방미터당 미화 68불($, 이하 같음)로 하여 피고로부터 1980. 3. 11. 수입허가를 받고, 그해 3. 31. 피고에게 수입신고를 하였던바, 피고는 관세법 제9조의3 . 그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평가사무취급요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위 수입신고가격이 위 원목에 대한 수입신고시점의 대비가격인 원목 1입방미터당 미화 96불보다 29.16퍼센트[((96-68)/96)×100] 저가이므로 위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대비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법 제7조 , 제16조 , 관세법 제16조 등의 규정에 의한 원목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칙(대통령령 9725호) 제1조 관세율표 4403번,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별지계산서 1.과 같이 관세 20,999,684원(15,300,377+5,699,307)및 그 방위세 9,075,014원(7,650,188+1,424,826)을 부과고지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전심절차가 계속되자 관세청장은 1980. 10. 8. 원고의 소원에 대한 재결에서 칠레주재 공관장으로부터 위 수입신고시인 그해 3.경의 현지거래가격의 조사회보를 받아 그 조사회보된 가격인 원목 1입방미터당 미화 87.5불을 수입원목에 대한 과세가격으로 정정한다는 재결을 하고, 피고도 그무렵 위 재결에 따라 이건 당초과세처분을 원목 1입방미터당 87.5불을 과세가격으로 삼아 별지계산서 2.와 같이 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없다.
2. 주장과 판단
(1)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본건 수입원목은 선적가격이 1입방미터당 68불이고 그 원목은 1980. 1. 24. 선적되어 5개월이내인 그해 3. 31. 울산항에 도착하여 수입신고를 마쳤고,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세법 제9조의2 제1항 , 제9조의3 제1항 ,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선적가격인 1입방미터당 68불을 과세가격으로 삼아야 함에도 피고가 아무런 근거없이 공관장 조사가격인 1입방미터당 87.5불을 과세가격으로 한 본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같은법 제9조의3 제1항 의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는 기준인 평가사무취급요령(관세청훈령) 제28조에 따라 위 선적가격 68불은 대비가격 96불(87.5불의 경우도 같다)보다 20퍼센트이상 30퍼센트미만 저가이므로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건 원목을 원고의 미국에 있는 뉴욕지사로부터 구매한 것이므로 그것은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2호 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수입신고가격은 어느모로 보나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법 제9조의3 제2항 제2호 에 따라 해외공관장 조사가격을 기준으로 이건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적법한 것이라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1.항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979. 5. 3. 칠레국 원목 수출회사인 꼼.파니아 마뉴팍튜-레라데 빠펠레스 이까르또네스 주식회사의 3개회사와의 사이에 원목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목의 단가는 한국항구도착기준으로 수출회사가 원목대의 운임및 선적제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1.입방미터당 62.75불로 정하였으나, 국제 원유 가격의 인상으로 그해 8. 22. 위 단가를 65.25불로 수정하는 추가약정을 한 사실, 그후 위 구매계약에 따라 1980. 1. 24. 칠레산.비센레항에서 이사건 원목 5,413.918입방미터 및 1,001.641입방미터를 선적하여 울산항으로 항해하는 도중인 그해 3. 11. 수입허가를 받아 그해 3. 15. 울산항에 입항하여 그해 3. 31. 수입신고를 한 사실, 한편 위 원목가격은 위 계약서상 단가인 1.입방미터당 65.25불 이외에도 위 원목의 대금결제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그 대금결제에 곤란을 겪게된 원고회사가 대금결제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편법으로 형식상 원고회사의 뉴욕지사를 이건 거래에 개입시켜 주식회사 제일은행의 뉴욕지점을 통하여 원목대금을 융자받아 이를 지급케하는등의 절차를 취하여 대금결제기간을 연장케한 탓으로 원목 1입방미터에 대해서 위 금융이자, 새로운 무역거래형식으로 인한 제비용, 도착시까지의 계속된 유류비인상비등으로 합계 2.75불이 인상되어 원고가 이에 의하여 이건 원목의 수입가격을 68불(65.25+2.75)로 신고한 사실, 그런데 수입원목에 대한 수입허가시의 1입방미터당 관세청장이 조사하여 결정시달한 표준가격자료 게기가격과 최근실적가격은 미화 96불(대비가격)이고 칠레주재 공관장에 의하여 조사된 현지의 1입방미터당 원목가격은 1980. 1.경에 67.75불, 그해 2. 및 3.경에 87.5불, 그해 4.경에 92.5불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없다.
한편 관세법 제9조 제1항 에 의하면 종가세물품에 있어서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으로 하고, 그 제2항 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1. 수입신고하는 날의 가격이어야 한다. 다만 수입물품이 수출항에서 선적된 날로부터 수입신고를 한날까지의 기간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선적의 날의 가격으로 할수 있다( 관세법시행규칙 제2조 , 평가사무취급요령 제3조에 의하면 위 단서의 기간은 수입지가 칠레인 경우에는 5개월이고 그 현저한 가격변동폭은 위 기간내의 가격변동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하되 다만 수입허가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변동폭이 30퍼센트 이내이면 가격변동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상호독립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공개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이어야 한다. 3. 수입항 또는 수입지에서 인도되는 가격이어야 한다. 4. 수입물품이 수출항으로부터 수입항에 도착할때까지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운임·보험료 및 기타의 비용이 포함되는 가격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이러한 가격을 정상도착가격이라 부른다), 같은법 제9조의2 에 따라 수입신고시에 선고된 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같은법 제9조의3 제1항 에 의하여 위탁매매, 할부매매등 특수계약에 의한 거래 및 본·지점관계, 대리점관계등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아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위에 본 같은법 제9조 제2항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며, 만약 신고가격이 위와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같은법 제9조의3 제2항 에 의하여 최근 실적가격이나 해외공관장 조사가격등을 과세가격으로 하게 되어있고, 또한 관세법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에 의하면 관세법 제9조의3 에 의한 위 신고 가격의 과세가격인정여부에 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있어 이에 따라 만들어진 관세청훈령인 평가사무취급요령 제27조는 "당해물품의 선적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정상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하고 동 기간내에(같은요령) 제3조 제2항에 규정한 가격변동폭이내이고 특수계약또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신고되었더라도 그 가격이 할인 또는 별도지불비용등이 없는 정상거래가격으로 신고된 물품으로서 그 신고가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가격을(과세가격으로) 인정처리한다.
1. 대비가격보다 고가인 물품, 2. 대비가격보다 20퍼센트 저가인 물품, 3. 당해세관의 대비가격이 없는 물품", 같은 요령 제28조는 "신고가격이 대비가격보다 20퍼센트이상 30퍼센트미만 저가인 물품의 경우에는 법 제9조의3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신고가격을 불인정하고 대비가격을 적용처리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요령 제30조 제1항은 위와같은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수 없거나 심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그 처리방안을 품신한후 지시를 받아 처리하라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 한편 관세법 제9조 제2항 의 "가격"이나 위 평가사무취급요령의 "대비가격"은 어느 것이나 실제적인 상거래에서 판매되는 가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관념적이고 객관적인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대비가격이 관세청장이 가격을 조사하여 결정시달한 것이라는 점이외에는 동일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다만 객관적인 가격이 밝혀지면 그것이 위 제9조 제2항 의 "가격"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위 대비가격도 그에 따라가야할 것이라고 해석되고, 피고도 당초의 처분을 변경하여 대비가격을 해외공관장이 조사한 가격으로 하였으므로 이에 따르기로 하는바, 이를 이사건에 비추어 보면, 우선 이건 신고가격은 68불이고, 수입신고 하는 날의 대비가격은 87.5불이므로 수입신고 가격이 대비가격보다 22.28퍼센트[(87.5-68)÷87.5×100]저가이므로 위 요령 제28조에 따라 위 신고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게되나( 관세법 제9조 제1항 본문)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건 원목은 1980. 1. 24. 선적되어 그해 3. 11. 수입허가를 얻어 그해 3. 31. 수입신고를 마친 것이므로 선적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가 5개월 이내이고 그 가격의 변동폭은 29.16퍼센트[(87.5-67.75)÷67.75×100]이므로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선적하는날의 가격"인 위 인정의 67.75불과 신고가격 68불을 대비하면 신고 가격이 선적하는 날의 가격 보다 고가임이 명백하므로 위요령 제27조 제1호에 따라 이건 거래가 위 특수관계자사이의 거래라 하더라도 이건 신고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마땅하다고 할것이므로(위 선적하는 날의 가격을 관세청장의 대비가격으로 보아 결정하더라도 위 신고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됨에는 소장이 없다) 결국 위 신고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건 처분은 위법하다할 것이어서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2) 따라서 신고 가격인 원목 1입방미터당 68불을 과세가격으로 삼아 위 1.항의 각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건 수입원목에 부과되어야 할 관세 및 방위세를 산출하면 별지계산서 3.과 같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별지계산서 3.의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할 것이고,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취소되어야하는 범위내의 것이므로 결국 위청구는 모두 인용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사건 관세 19,142,134원(13,947,448+5,194,686)의 부과처분중 돈14,892,158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그 방위세 8,272,395원(6,973,724+1,298,671)의 부과처분중 돈6,442,965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