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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375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족발공장에서 일을 하였던 피해자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은 B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종업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6. 3. 4. 20:00 ~21 :30 경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 리 626에 있는 체육공원에서 D와 E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B 이가 C이랑 잠을 자서 C 이가 이혼을 한 것으로 B 이는 가정 파탄 범이야 "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7. 18:10 경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족발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C과 함께 위 가. 항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그곳에 불특정 다수인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을 보며 "C 이 와 잠자리를 해서 C 이가 이혼을 하게 되었으니 너는 가정 파탄 범이다 "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307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5. 3.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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