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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9 2016가합1045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로부터 별지2 매매계약 체결내역표의 ‘매매대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받음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서울 송파구 I 외 1필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5. 5. 30. 창립총회를 거쳐 2015. 7. 10.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6. 7. 23.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 및 점유현황 1)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가리킬 때는 그 순번에 따라 ‘제 부동산’이라 한다

)은 원래 피고 B 소유였는데, 피고 B은 원고 설립인가 후인 2015. 9. 2. 그 일부를 피고 C(처), D, E, F, G(이상 자녀들, 이하 위 6인을 통틀어 가리킬 때는 ‘피고 B 일가’라 한다

)에게 증여하고, 2015. 9.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주식회사 씨스페이시스(이하 ‘피고 씨스페이시스’라 한다)는 2015. 9.경 제1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인 피고 C와 임대차보증금 2억 1,4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9. 4.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1,400만 원인 전세권을 설정받은 후 그곳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3) 피고 H은 2015. 9. 8. 제2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인 피고 C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9. 10.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4) 피고 F은 2016. 10.경부터 피고 B 소유인 제4부동산을 무상으로 빌려 그곳에서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다.

순번 종류 소유자(피고) 직접점유자(피고) 1 건물 C 씨스페이시스(임차인 겸 전세권자) 2 〃 C H(임차인) 3 〃 B B 4 〃 B F(사용차주) 5 〃 D(3/10), E(3/10), F(3/10), G(1/10) D, E, F, G 6 〃 B B 7 토지 지분 B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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