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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4 2017가합2019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D, 주식회사 E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 1) 원고는 레미콘, 시멘트가공제품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장남인 피고 C와 차남인 피고 D의 아버지이다. 피고 C는 2001. 3. 2.부터 2015. 3. 31.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고, 피고 B은 2011. 9. 21.부터 2014. 9. 21.까지 및 2015. 3. 31.부터 2015. 6. 16.까지, 피고 D은 2011. 9. 21.부터 2014. 9. 21.까지 원고의 각 사내이사였다. 2)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은 채석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D은 피고 E의 대표이사이다.

3)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을, 피고 C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 B, C 사이의 중소기업통합계약 체결 경위 및 내용 1) 피고 B, C는 2013. 11.경 자신들의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2013. 11. 15.경 주식회사 G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을 7,723,968,000원,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을 1,221,772,800원으로 기재한 감정평가서를 받았고, 2013. 11. 18.경 주식회사 H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을 7,625,918,000원,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을 1,311,144,400원으로 기재한 감정평가서를 받았다.

2) 피고 B, C는 2013. 12. 10.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통합계약(이하 ‘이 사건 중소기업통합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여, 위 피고들이 운영하고 있던 사업체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비롯한 자산 및 사업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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