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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9 2016가단26279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4. 10. 4. D과 사이에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월 차임 40만 원으로 정하여 2015. 6. 6.부터 2020. 6. 6.까지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제1부동산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E’라는 상호로 싱크대 제작 및 판매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 C은 2014. 10. 4. D과 사이에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차임 350만 원으로 정하여 2014. 12. 4.부터 2019. 12. 4.까지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조건에 임대차 기간을 2015. 3. 30.부터 2020. 3. 29.까지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제2부동산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F’라는 상호로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9. 26.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D으로부터 매수하여 2016. 10. 20.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3,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전 소유주인 D에게 2015. 12.분, 2016. 6.분, 2016. 10.분 등 3개월분 합계 120만 원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그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제1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내세우는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제1부동산에 대한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 요건에까지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에 의하면, 피고 B이 몇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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