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5,057,116원 및 이에 대한 2016. 2. 3.부터 2018. 4.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9. 피고 D과 사이에, 인천 서구 E, 1층에 있는 F마트(이하 ‘F마트’라 한다)의 정육코너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5. 4. 10.부터 2016. 4. 10.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피고 D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 D은 2015. 6. 22. 피고 B, C에게 F마트 전체 권리를 3억 원에 양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위 양도금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등 이미 피고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 8,0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억 2,000만 원만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 즈음에, 피고 C의 처제인 G는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2015. 4. 21.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6,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인천 부평구 H외 2필지 I아파트 제3동 제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200만 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고, 피고 C의 지인인 J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의 보증보험증권을 발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 즈음에,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취지로 액면 금 1억 1,400만 원, 발행일 2015. 10. 25., 발행지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인천광역시, 수취인 원고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와 사이에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의 액면 금과 동일한 금액인 1억 1,4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