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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231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5. 소집된 울산 울주군 소속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0.부터 같은 달 24.까지 5 일간, 같은 달 27.부터 같은 달 28.까지 2 일간, 같은 해

3. 8. 1 일간, 같은 달 16.부터 같은 달 17.까지 2 일간 등 통틀어 10 일간 허가 없이 자신의 근무지인 울주군 B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복무기록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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