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57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3. 사회 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병원 심 사과에 배치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4. 1 일간, 2015. 8. 27부터 같은
달. 28.까지 2 일간, 2015. 11. 2.부터 같은 달 6.까지 5 일간, 위 근무지에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근무하지 않고 무단 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1. 각 복무 이탈 경위서
1. 일일 상황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 일간 복무를 이탈하기는 하였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병역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